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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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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 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사업장이란?
- 전북지역의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두고 경제 및 사회,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청년혁신가의 활동 종료후 취업이 가능한 곳
- 청년혁신가란?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회적경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경험을 쌓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고용상태
- 지역요건
- 지원내용
- 신규입사자 기준 2년(인건비) + 정규직계속고용시(인센티브)
- 사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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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기업)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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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접수
- 온라인(http://청년혁신가.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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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요건심사)
- 지원기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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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및 선정
- 지원기관, 공무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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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최종선정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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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혁신가모집
및 적격검토
- 청년↔기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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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직무교육
(20시간)
-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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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및 워크숍
- 청년↔기업
- 청년모집절차
- 지원기관에서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해 공개경쟁 선발 실시
- 담당부서
-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
- 전화번호
- 063-290-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