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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조회수 : 976 최초 등록일 : 2026-03-30 최종 수정일 : 2026-04-01 작성자 : 온통청년       온통청년 원본보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20260330005400212342
정책분야
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거주자
소득
기타(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wanju.go.kr/index.9is
참고사이트 2
https://www.wanju.go.kr/planweb/board/view.9is?contentUid=ff8080818b024d8e018b274f642b2c2d&dataUid=4028a6029b8c4500019bba9d81f03595&boardUid=ff8080818b5bc68c018ba37d1bb56e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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