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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조회수 : 6 최초 등록일 : 2026-10-23 최종 수정일 : 2026-10-23 작성자 : 온통청년       온통청년 원본보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20261023005400214322
정책분야
일자리 (취업)
지원내용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2-01 ~ 2026-12-31
사업 신청기간
20260201 ~ 20261215
지원 규모(명)
100명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만 45세
거주지역
소득
기타(연 매출 3억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참여제한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기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참고사이트 2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3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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