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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조회수 : 7
최초 등록일 : 2026-10-23
최종 수정일 : 2026-10-23
작성자 : 온통청년
온통청년 원본보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20261023005400214321
정책분야
일자리 (취업)
지원내용
관내 18세~45세 이하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가에게 창업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및 창업자금 연 5백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4-01 ~ 2026-12-31
사업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10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만 45세
거주지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정읍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신청방법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참고사이트 2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300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