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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정착수당

조회수 : 39 최초 등록일 : 2026-10-28 최종 수정일 : 2026-10-28 작성자 : 온통청년       온통청년 원본보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20261028005400214472
정책분야
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총 1,800만원을 분기·반기·일시불 방식으로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기간
20260209 ~ 20260220
지원 규모(명)
50명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역
소득
연소득(최소소득: 2580원 ~ 최대소득:5532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 (사업대상)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
- (연령기준) 18~39세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제시 거주 중인자 *사업기간 동안 김제시 거주 유지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재직요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 사용자와 직접 근로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기타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 36시간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자(사업 완료자는 가능)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등
- 취업청년정착수당(구 청년인던사원제) 기수혜자 및 지원 중단자
-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중단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자(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서류 구비 후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방문 또는 메일 신청
*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 획인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심사기준
- 1순위 : 연령순(나이 어린 순)
- 2순위 : 관내 거주기간(장기거주자 순)
- 3순위 : 월 급여(적은 순)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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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신청서류
① 취업청년 정착수당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약정서
④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내역, 병역사항 포함)
⑤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검색기준 : 신청서 제출일)
⑨ 사업자등록증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⑪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⑫ 통장사본

기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gimje.go.kr/board/view.gimje?boardId=BBS_0000046&menuCd=DOM_000000104005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C%A0%95%EC%B0%A9%EC%88%98%EB%8B%B9&dataSid=308870
참고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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