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은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책협의체입니다.
운영 개요
- 신청기간
- 2025. 12. 01(월) ~ 2025. 12. 31(수)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있는 청년
- 완주군 소재 직장·학교·기타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연고가 있는 청년
- 협의체 정례회의 및 네트워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청년
- 제외대상
- 완주군 외 타 지역의 청년정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 활동내용
- 완주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참여
- 지역 청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활동가 발굴
-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 및 프로젝트 제안, 추진
- 청년이장 기본활동(정례회의, 청년정책아카데미 등) 참여 및 추진
- 활동분야
- 참여정책분과 : 청년참여예산 발굴 및 청년정책 모니터링 역할
- 홍 보 분 과 :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활용 연구, 청년크리에이터즈 활동 등
- 문화기획분과 : 청년의날 및 청년축제, 청년이장 자체 네트워킹 활동 등
- 공 통 활 동
- 청년정책 옴부즈맨,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전달
-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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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청년이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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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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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11월
- 청년이장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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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활동공유회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