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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청년 당사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사업개요

명 칭
완주군청년정책위원회
위 원 수
15명(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청년위원(위촉위원의 1/3)
임기
2년(‘25년 8월 1일 ~‘27년 7월 31일)
위원자격
행정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역할
기본운영방향, 사업계획, 실적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
운영방법
정기회의 : 연1회
임시회의 :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의 결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063-29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