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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청년 당사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사업개요
- 명 칭
- 완주군청년정책위원회
- 위 원 수
- 15명(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 청년위원(위촉위원의 1/3)
- 임기
- 2년(‘25년 8월 1일 ~‘27년 7월 31일)
- 위원자격
- 행정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 역할
- 기본운영방향, 사업계획, 실적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
- 운영방법
- 정기회의 : 연1회
- 임시회의 :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 의 결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