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은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책협의체입니다.
운영 개요
- 신청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31(금)
- 신청자격
- 완주군 13개 읍면 주민으로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해당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18~45세 이하)
-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으로 지역 청년활동에 앞장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청년
- 월2회 이상 청년이장 프로그램 (워크숍,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 활동내용
- 완주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참여
- 지역 청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청년 발굴
-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 및 프로젝트 제안·추진
- 청년이장 기본활동(워크숍, 반상회, 정례회의 등)참여 및 추진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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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2월
- 청년이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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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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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11월
- 청년이장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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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활동공유회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