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01등록일 : 21.03.04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
지자체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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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팀) | 3 | 5 | 5 | 4 | 5 | 6 | 3 | 3 | 2 | 2 | 2 | 3 | 5 | 2 | 50 |
※ 각 시군별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전문교육, 심화 교육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MVP) Minimum Viable Product (7백만)
○ 도내 창업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입주 및 사업연계)
○ 전라북도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추진일정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집체교육은 소그룹,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전북 소재지에 거주하며,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 또는 팀(2~5명)
○ 만19세~만39세 청년혁신가 (1982. 3. 공고일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2018. 3. 공고일 이후 등록기업)
○ 2020년 사업 참여자 재참여 가능 (※ 재참여자 전체 30% 이내 선발가능)
※ 재참여팀 2021년 시제품제작비 예산항목 중복 지원 불가
(예) 2020년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의 경우 동일항목으로 2021년 시제품제작비 신청 불가
○ 사업화 지원은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에 한함
※ 교육 수료일까지 이전할 경우 가능, 업종 변경예정자도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사행산업 등 결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 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