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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완주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조회수 : 301등록일 : 21.03.04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1-14호

2021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업화연계 및 실질적 창업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청년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2021년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완 주 군 수



2021년 완주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Ⅰ모집개요
□ 사업목적
  ○ 아이디어와 기술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도하려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각 지역의 청년창업 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서비스로 창출 
  ○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청년 주체적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시․군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청년이 지역을 지켜나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기여

□ 모집내용
  ○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모집기간 : 2021. 3. 2(화) ~ 3. 24(수) 
    ※ 접수기간 : 2021. 3. 2(화) ~ 3. 24(수) 17:00까지
  ○ 모집규모 : 시군 청년혁신가 50명 내외 (시군별 2~6개팀 최종선정)
지자체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계획(팀)3554563322235250

※ 각 시군별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전문교육, 심화 교육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MVP) Minimum Viable Product (7백만)

  ○ 도내 창업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입주 및 사업연계)

  ○ 전라북도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추진일정 

  1. 모집공고 및 신청서접수
    모집 ‘21. 3. 2~ 3. 24
    접수 ‘21. 3. 2~ 3. 24
    온라인 플랫폼 접수
  2. 서류 결격사유 검토
    ‘21. 3. 25~ 3. 3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4개 시군 담당자 등
  3. 오리엔테이션
    ‘21. 4월초
    자료집 배포
  4. 아이템 사업화 교육
    ‘21. 4월중
    2주 10시간
    (80%이상 수료)
  5. 시군BM 발표 및 선정(협약체결)
    ‘21. 4월
    시제품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6. 전문 컨설팅
    ‘21. 4월~5월
    2회 필수진행
  7. 시제품 제작지원
    ‘21. 6월~10월
    지원금 7백만원 교부
  8. 아이템 고도화 컨설팅
    ‘21년 6월~10월
    3회 필수진행
  9. 중간점검
    ‘21. 8월(예정)
    시제품제작 진행중
    참여팀 중간 점검
  10. 청년창업 네트워킹지원
    ‘21. 6월~8월
    시군 간담회 진행
  11. 최종 성과발표
    ‘21. 11월
    최종 결과물 전시
  12. 최종 결과보고
    ‘21. 11월~12월
    - 심화교육
    - 후속 연계 지원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집체교육은 소그룹,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전북 소재지에 거주하며,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 또는 팀(2~5명)

  ○ 만19세~만39세 청년혁신가 (1982. 3. 공고일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2018. 3. 공고일 이후 등록기업)  

  ○ 2020년 사업 참여자 재참여 가능 (※ 재참여자 전체 30% 이내 선발가능)

    ※ 재참여팀 2021년 시제품제작비 예산항목 중복 지원 불가 

      (예) 2020년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의 경우 동일항목으로 2021년 시제품제작비 신청 불가

  ○ 사업화 지원은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에 한함 

    ※ 교육 수료일까지 이전할 경우 가능, 업종 변경예정자도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사행산업 등 결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   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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