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 주거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행복주택현황
구분 청 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지원자격 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
주소기준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소득 및 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배우자,자녀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지원한도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회 지원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