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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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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지원한도
-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회 지원
-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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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