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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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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농촌인구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며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 지원정책 필요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2020.7.1.~)
- 지원대상
- 19세~49세 이하 남녀로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포함)
- 지원규모
- 500만원 (4년간, 5회)
- 주요내용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마다 100만원씩 4년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신청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