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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농촌인구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며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 지원정책 필요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2020.7.1.~)
지원대상
19세~49세 이하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포함)
  • ※ 2020.7.1.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지원규모
500만원 (4년간, 5회)
주요내용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최초 지급후 1년후마다 100만원씩 4년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신청
담당부서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63-29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