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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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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 및 사회서비스 모델 창업공동체”를 선정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실거주)를 둔 청년(만18세~만39세)으로 3인 이상의 사업요건을 갖춘 신규 · 기존 공동체
- 공동출자,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공동체
- 공동체구성원 2/3이상은 청년으로 대표는 반드시 청년
- ※ 청년정의 : 만18세~만39세, 사업장은 관내여야함
- 지원규모
- 4 ~ 8개소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따라 차이)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공동체로서, 개인 사업 및 동종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공동체 제외
- 지원내용
- 사업비는 단위사업 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상표 및 특허지원
- 정보화 지원
- 신제품 개발
-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기타 청년창업공동체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