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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삼례시장 청년몰 빈점포 입점 모집 공고

조회수 : 522등록일 : 21.04.05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공고 제2021-561호
2021 삼례시장 청년몰 빈점포 입점 모집 공고

 『완주군 삼례시장 청년몰 빈점포 입점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4.  5.
완  주  군  수

1. 모집현황
 ○ 빈점포 현황 : 3개 점포 (붙임 배치도 참고)

구 분 빈점포 점포 호수 면 적
(㎡)
계약기간 비고
삼례시장 청년몰
(삼례시장 2층)
1개 점포 103 19.17 2021.5.1.~2022.4.30 상하수도X
2개 점포 107, 111 17.52  

 ○ 모집업종 : 청년몰 활성화에 적합한 업종 (103호는 상하수도 사용 불가)

2. 모집기간 및 응모자격
 ○ 모집 및 접수기간 : 2021. 4. 5.(월) ~ 4. 16.(금) 18:00(12일간)
 ○ 입점자격
     - 공고일 전일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기준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완주군으로부터 시장사용 허가권을 받지 아니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완주군으로부터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입점 제한 


3.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전화 및 우편접수 불가)
          •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3층)
          • 문의전화 : 063)290-2404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 대상자 선정요강
 ○ 선정 결과 통보 : 2021. 4. 21. (예정)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및 면접평가 후 선정
     - 면접평가 일정,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 지원자 1인당 1개 점포만 지원가능
       * 1순위 대상자가 미계약시 차 순위자가 계약
       * 동일 순위 경합시 추첨
 ○ 우대조건
     - 푸드 및 디저트, 식음료 등 음식점 업종
     - 기존 입점 품목과 차별화된 품목 취급자
 ○ 기타사항
     - 신청서 접수 전에 대상시설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심사의 일부항목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므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운영계획 포함)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격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접수 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공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점자 유의사항
  ○ 입점자 의무사항
     - 점포 재배치 요청할 수 없음.
     - 입점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영업 개시 및 상인회에 가입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단, 내부 리모델링 기간 2개월 제외)
     - 입점자는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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