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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조회수 : 399등록일 : 21.02.02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완주군 공고 제2021- 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활성화,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 29.

완 주 군 수


1.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 사업규모 : 30명

3.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중소기업

※ 단, 21.01.01이후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이 된 기업에 한함.


4. 지원조건

ㅇ (근로자)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1차(5월까지) : 완주군 거주 청년 우선 지원

- 2차(6월부터) : 사업량 미달시 도내 거주자 확대 지원

ㅇ (기 업) 2021.1.1.이후 고용부 청년공제 가입이 된 관내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수 : 최초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험자 수


5.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2021. 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대상)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기업

ㅇ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5인이하

ㅇ (신청절차) 기업 ⇌ 운영기관 ⇌ 시·군

ㅇ (운영기관) 공제위탁 운영기관으로 자율 신청


운영기관

주 소

e-mail

전화번호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층 (송천동)

jbef063@naver.com

282-3393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7층 (효자동3가)

work35@daum.net

280-1150

㈜베스트인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코앞빌딩 2동 1층

bestin2310@naver.com

715-3596

㈜제이비커리어(전주)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46, 옥산빌딩3층

jbcareeryt@daum.net

272-8219

(유)익산인력공사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68 (남중동)

iksanwork@daum.net

835-5335


6. 주의사항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공제 적립 중단) 가능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적립이 중단 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ㅇ 전북 청년공제가입 후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인위적 감원 수만큼 기업지원금을 중단

ㅇ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 조치가 있음

ㅇ 청년공제에 참여 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기타「2021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7. 문의사항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3층)

- (전화번호) 063-290-2408

- (이메일) amimo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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