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99등록일 : 21.02.02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완주군 공고 제2021- 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활성화,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 29.
완 주 군 수
1.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 사업규모 : 30명
3.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중소기업
※ 단, 21.01.01이후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이 된 기업에 한함.
4. 지원조건
ㅇ (근로자)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1차(5월까지) : 완주군 거주 청년 우선 지원
- 2차(6월부터) : 사업량 미달시 도내 거주자 확대 지원
ㅇ (기 업) 2021.1.1.이후 고용부 청년공제 가입이 된 관내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수 : 최초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험자 수
5.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2021. 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대상)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기업
ㅇ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5인이하
ㅇ (신청절차) 기업 ⇌ 운영기관 ⇌ 시·군
ㅇ (운영기관) 공제위탁 운영기관으로 자율 신청
운영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전북경영자총협회 |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층 (송천동) |
jbef063@naver.com |
282-3393 |
전주상공회의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7층 (효자동3가) |
work35@daum.net |
280-1150 |
㈜베스트인전북지사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코앞빌딩 2동 1층 |
bestin2310@naver.com |
715-3596 |
㈜제이비커리어(전주)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46, 옥산빌딩3층 |
jbcareeryt@daum.net |
272-8219 |
(유)익산인력공사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68 (남중동) |
iksanwork@daum.net |
835-5335 |
6. 주의사항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공제 적립 중단) 가능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적립이 중단 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ㅇ 전북 청년공제가입 후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인위적 감원 수만큼 기업지원금을 중단
ㅇ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 조치가 있음
ㅇ 청년공제에 참여 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기타「2021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7. 문의사항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3층)
- (전화번호) 063-290-2408
- (이메일) amimo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