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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조회수 : 262등록일 : 21.01.11작성자 : 농촌지원과

○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ㆍ군ㆍ광역시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0. 12. 28.(월) ~ 2021. 01. 27.(수)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영농(창농)계획서,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증명서(해당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비사업자 포함)
(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직장인)
※ 사업지침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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