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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지원

조회수 : 284등록일 : 21.01.13작성자 : 건축과 공동주택팀

※ 담당자 : 건축과 공동주택팀 290-2876


하단 내용 있음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1인
지원내용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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