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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조회수 : 282등록일 : 22.08.24작성자 : 관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지원대상여부 확인: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민원상담 : 마이홈, 1600-0777

    ○ 구비서류안내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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