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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 지원내용
- 월 저축액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평균 31만 6천원) + 이자
-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취업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제출
- 주의사항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이내 탈수급하는경우에 지급
-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 ※ 지급요건 미 충족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급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