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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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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0.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만15세 이상 ~ 만39세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 지원내용
- 월 저축액 : 본인저축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관련서류(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제출
- 주의사항
- 지급해지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지속+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필수교육이수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