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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보조)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보조)

사업개요

지원대상
주소기준 : 부부 모두 완주군에 임차대상 주소지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신청기간
2025. 11. 5.(수) ※신청자 미달 시, 추가접수 예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인원
30가구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지원제외대상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수혜자(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