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거·복지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2019.1.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및 18~39세(1987.1.1.∼2008.12.31. 출생)로 미혼청년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완주군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수혜자(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63-290-2416